상속세 계산 5단계 순서
상속세는 단순히 "재산 × 세율"이 아닙니다. 아래 5단계를 거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.
-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– 상속 재산 합계에서 부채와 장례비 등을 뺀 금액
- 공제액 적용 – 일괄공제, 배우자공제, 금융재산공제 등
- 과세표준 확정 – 과세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
- 세율 적용 – 과세표준에 누진세율 적용
- 세액공제 및 신고세액 계산 – 세대주 양도세, 영농 상속 등 공제 반영
2026년 상속세 개정안 핵심
2026년부터 달라진 상속세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첫째, 일괄공제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최소 7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둘째, 최고세율이 50%에서 40%로 인하되었고, 3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.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됩니다.
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중 유리한 것 선택
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, 배우자 공제 한도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입니다. 배우자에게 실제 상속되는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그 금액만큼만 공제받고, 5억 원 이상이면 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만약 배우자 공제액이 일괄공제 7억 원보다 작다면,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상속세 계산 예시
사례: 서울 아파트 12억 원, 금융자산 3억 원, 부채 2억 원, 배우자 1명, 자녀 2명
- 상속세 과세가액 = 12억 + 3억 - 2억 = 13억 원
- 공제액 = 배우자공제 5억 + 자녀공제 1억(2명 × 5천만 원) = 6억 원
- 과세표준 = 13억 - 6억 = 7억 원
- 세율 적용 = 7억 × 30% - 누진공제 1억 2천만 원 = 9천만 원
이 경우 상속세는 약 9천만 원입니다. 물론 금융재산공제나 세대주 양도세 등 추가 공제가 있다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.
절세 전략: 사전 증여가 유리한 이유
상속세보다 증여세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.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, 자녀 2명에게 10년 간격으로 각각 5천만 원씩 증여하면 총 2억 원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. 2026년부터는 증여세 공제도 확대되어 미성년자 2천만 원, 성인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.
신고 및 납부 방법
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(피상속인 사망일)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.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해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사와 함께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납부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, 1억 원 이상인 경우 연부연납(분할 납부)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마무리
상속세는 계산이 복잡하지만, 2026년 개정안을 반영하면 생각보다 부담이 줄어듭니다. 특히 일괄공제 7억 원 상향과 세율 인하는 중소규모 상속에 큰 혜택입니다.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의 상속세 계산기를 활용하거나,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